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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383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001,87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보증금은 20,000,000원, 차임은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10. 11.부터 2016. 10.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2. 29.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2016. 1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비 1,201,87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직원 숙소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따라 2016. 12. 29.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차임 20,800,000원(= 2014. 11.분부터 2016. 12.분까지 26개월분), 미지급 관리비 1,201,870원, 합계 22,001,870원을 지급하고, 2017. 1.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