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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5.19 2017고단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22:14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 동한 함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 신분증을 보여 달라 ’라고 시비를 걸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쳐 폭행하고, 이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위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왼손으로 밀치고, 왼팔과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사진 캡 처, CCTV 등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