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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나39494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11.부터 2013. 12. 30.까지 피고 조합에서 근무하였는데, ① 2006. 12. 11.부터 2011. 8.경까지는 가축약품부에서 가축약품판매장(특수전문직) 또는 가축약품부 국장으로 근무하였고, ② 2011. 8. 25.부터 2012. 2. 24.까지는 피고의 징계처분(정직 6개월)으로 인하여 정직 상태였으며, ③ 대기발령 후 2012. 4. 16.부터 2013. 9. 30.까지는 가축약품 배달 업무 등을 하였고, ④ 2013. 10. 1.부터 2013. 12. 19.까지는 피고가 운영하는 D 하나로마트에서 배달 업무 등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1) 2006. 12. 7.자 근로계약서 원고는 2006. 12. 7.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06. 12. 11.부터 2007. 12. 10.까지’, 임금은 ’포괄임금제를 기초로 하는 연간총액임금 24,000,000원으로 하고, 계약직 직원 운영규정에서 정한 임금, 특별성과급, 연차휴가보상금,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 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임금도 지불받지 아니하되,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월 500,000원의 차량보조비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2007. 12. 7.자 근로계약서 원고는 2007. 12. 7. 피고와 사이에,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2006. 12. 7.자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기간 : 2007. 12. 11.부터 2008. 12. 10.까지 연간총액임금 : 24,960,000원(월 2,080,000원) 월 500,000원의 차량보조비 지급 조항 삭제 3) 2008. 12. 3.자 근로계약서 원고는 2008. 12. 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8. 12. 11.부터 2009. 12. 10.까지’로 변경하는 외에는 2007. 12. 7.자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2009. 12. 8.자 근로계약서 원고는 2009. 12. 8. 피고와 사이에,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2007. 12. 7.자 근로계약서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