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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5.01 2018누11411

해임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오기의 수정 1) 제1심 판결문 2쪽 아래로부터 8~9행, 3쪽 6행의 각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으로 각각 수정한다. 2) 제1심 판결문 4쪽 9행, 5쪽 16행의 각 “D”을 “K”으로 각각 수정한다.

3) 제1심 판결문 6쪽 17~18행의 “2012년 2학기 교육학개론, 2013년도 1학기 교육학질적방법론 수업”을 “2012년 2학기 교육행정이론Ⅰ, 2013년도 1학기 교육과질적방법론1 수업”으로 수정한다. 4) 제1심 판결문 8쪽 16행의 “2015. 1. 3.”을 “2015. 1. 30.”로 수정한다.

5) 제1심 판결문 10쪽 14행의 “갑 제13호증”을 “을 제13호증”으로 수정한다. 나. 내용의 수정삭제추가 1) 제1심 판결문 5쪽 2~3행의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168)”을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168, 위 사건에서 2019. 2. 21. 원고에게 전부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창원지방법원 2019노549로 그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로 수정한다.

2) 제1심 판결문 5쪽 4행부터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교수의 재량으로 과제(레포트)의 제출로써 학생의 출석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허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수업 출석을 대체할 목적으로 C에게 과제(레포트 를 부여하였고 C이 수업 출석을 대체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