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02 2014구합3427

보조금반환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84,067,28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표이사인 B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여가, 재가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강릉시 C에 있는 ‘D’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법인을 설립한 B의 처인 E(F생)는 1998. 1. 13.경부터 2014. 6. 30.경까지 ‘D’의 시설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위 기간 원고에게 시설장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 1. 1. 제정ㆍ시행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상한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시설장의 인건비는 65세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경과조치로 2001. 12. 31. 이전부터 근무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그 시행을 10년간 유예하고(그 유예기간 중 65세를 경과한 시설장이 태어난 월이 1월부터 6월에 해당하는 경우는 2012. 6. 30. 유예기간이 종료하고, 태어난 월이 7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경우는 2012. 12. 31. 유예기간이 종료한다), 특례 규정으로 2002. 1. 1.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하여 인건비 보조금 지급의 연령 상한을 70세로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4. 9. 23. E에 대한 인건비 지원기간이 이 사건 기준의 일반적인 경과조치에 따라 2012. 12. 31.자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근거하여 2013. 1.경부터 2014. 5.경까지 지급한 위 시설장의 인건비 보조금 합계 84,067,28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