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48,346,397원 및 그 중,
가. 115,88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7. 13...
1. 기초사실
가. 인천 중구 경제자유구역 내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인 원고는 2010. 1.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804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23,180,000원(계약금 16,400,000원, 제1 내지 6차 중도금 각 32,650,000원, 잔금 115,880,000원, 각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중 잔금을 입주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그 지급을 181일 이상 지연하였을 경우 연 15.9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한편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알선하여 주고, 대출이자 중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의 이자지급일까지의 발생분은 원고가 대납하며, 그 이후의 발생분은 피고가 직접 납부하고, 원고가 대납한 이자는 분양대금 잔금에 합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95,9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10. 5. 15.부터 2012. 11. 15.까지 외환은행에 매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19,326,378원을 대납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마치고, 입주지정기간을 2012. 11. 3.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위 기간 내에 분양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외환은행에 대출이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