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은, 차량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으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4거리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할 위험이 없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도 없으므로, 신호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측면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안전운전의무만을 부과하고, 우회전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수유4거리 방면에서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의 적색등화에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없이 우회전할 수 있는 방향은 번동주공아파트 5단지 방향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진행한 월계4거리(장위4거리) 방향은 ‘우회전’이 아닌 ‘직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5거리교차로에서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의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이유를 자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