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I 소재 J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는 일간지 ‘D언론’의 발행 및 F 사이트(G)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는 2019. 10. 26. D언론 A10면에 『E』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2010. 1.경 포털사이트 다음에 ‘K’이라는 인터넷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개설하고 J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과제를 올리도록 하였는데, 해당 카페에는 수업과 무관한 친여 성향의 칼럼과 사설 등 정치성 짙은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는 내용의 별지 5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28. D언론 A12면에 『L』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학생들에게 ‘원전 반대’ ‘태양광 찬양’ 등의 수행평가를 강요하며 “원전을 지지하면 원전 마피아”라고 말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는 내용의 별지 6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4. D언론 A14면에 『M』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가산점을 주겠다며 반미 사항을 주입하는 연극을 보여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별지 7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3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마. 이 사건 제1 내지 3 기사(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F 사이트에서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주위적으로 별지 1, 2, 3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