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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5.선고 2011가합95 판결

손해배상(기술자문료)등

사건

2011가합95 손해배상(기술자문료) 등

원고

DO○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00동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제0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일성, 전용희

피고

00000000000 입주자대표회의

부산 동래구 ○○동

대표자 이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흥민

변론종결

2011. 11. 10.

판결선고

2012. 1.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1,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관리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서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점검, 구조설계 및 보수·보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부산 동래구 ○○동 지상 ○○ 아파트 8개동 1,149세대 및 부속시설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원고는 2007. 10. 3.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 전 부실 · 불량, 미 · 오시공 하자 및 사용검사 후 하자를 조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이하 '하자조사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시설물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표준계약서(갑 제3호증)

○ 계약금액 : 34,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지불조건 : 계약시(3일 이내) 계약금 13,640,000원 지급

보고서 제출시(5일 이내) 중도금 13,640,000원 지급

합의 또는 1심 소송 종료 후 잔금 6,820,000원 지급

합의시 : 별도 청구 비용 없음

소송시 : 승소금 / 손해배상액의 10% 기술료 별도 청구(기지급 용역비 반납)

(기술료 부실 불량공사 원상회복 설계 ·감리 · 준공보고 업무)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업무 종료시까지 (보고서 제출 : 계약 후 90일)

하자부실진단 수행계획서

1. 용역업무내용

① 시설물 사용검사 전 부실, 불량, 미시공, 오시공, 공사 내역 조사

② 시설물 사용검사 후 연차별(1, 2, 3, 5, 10년) 하자 및 미이행 하자 내역 조사

③ 시공건설사, 감리단에 대한 부실 하자의 보수·보강(안) 및 예산(안) 작성 통보

④ 시공사, 보증사와의 합의 또는 소송 절차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보고서 제출 후)

7. 기타사항

2) 소송의 경우 소송 종료 시까지 기술지원(보고서 재작성, 증인 신문사항, 소장 작성)

이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과 계약은 별도)

특기시방서

8. 원고는 피고가 시공사 등과의 협의 또는 소송 시 기술적인 업무협의 시 참석해야 하

며 하자보수 합의 완료시까지 기술적인 업무지원을 한다.

9. 원고는 피고가 시공사 등과의 합의 결렬로 소송을 할 시는 변호사의 자문 및 기술협

의를 전담하고 소송과정에서의 사실조회 등에 대해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한다.

10. 계약 용역 업무의 완전 종료시점은 피고와 시공사, 시행사 및 보증사 등 이해당사자

간의 모든 절차(소송 시는 1심 판결 시까지, 합의 완료)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다. 원고는 하자조사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사용검사 전·후의 하자 등을 조사하였고, 2007.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등의 보수 비용으로 14,979,456,987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의 하자조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 5.경 피고에게 시공사의 임의 설계변경 및 계약 위약사항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으로 19,984,591,497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의 하자조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8. 7. 22. 법무법인 ○○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 관한 소송대리업무를 위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기술자문을 받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기술자문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하자, 부실, 불량, 미시공, 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약정서(갑 제7호증)

제6조 (성공보수)

① 피고는 법무법인 ○○에게 최종심 판결 선고 또는 조정 후 성공보수로 판결금액 또는

조정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승소 또는 조정금액에 따른 보수비율>

승소 또는 조정금액의 15%(부가가치세 별도)

② 법무법인 ○○은 위 금액 중 원고의 기술자문료로 승소 또는 조정금액의 10%를 지급

한다(이 금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10. 3. 계약한 내용의 기술자문료와 동일

함).

제13조 (하자검증 및 기술지원 업무 등)

①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하자 조사, 건축 등 기술지원 및 법원의 감정절차의 기술

지원 등은 법무법인 대일의 책임 하에 원고가 수행하기로 한다.

② 원고는 하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하자적출, 조사

(보수물량 및 내역작성 포함) 비용은 기계약서(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7. 10.

3.자 계약 내용)에 의한다.

마. 피고는 200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감리자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이하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및 ○○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86275)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그 해 10. 21. 부산지방법원(2008가합19662)으로 이송되었다(이하 '손해배상소송'이라고 한다.). 바. 손해배상소송에서 위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 노○○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하여 총 하자보수비용을 외벽 전부도장의 경우 2,658,850,081원, 부분도장의 경우 2,240,849,262원으로 산정하였다.

사. 피고는 2010. 12. 31.경 법무법인 ○○에 대하여 소송대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위임계약에 따른 목적 달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기술지원이나 하자 조사 및 진단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총 하자보수비용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하자조사보고서상의 하자보수비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기술자문 용역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아. 피고는 2011.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에게, ○○건설은 17억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건설공제조합은 반도건설과 연대하여 1,477,776,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시설물 안전관리법과 그 시행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 단 대가(비용산정)기준 [건설교통고시 제2003-195호 (2003. 8. 2.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하자조사 및 기술자문 용역계약 당시 피고와의 사이에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기술자문 용역업무의 대가를 승소금액의 10%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조사하고, 2008. 7. 22.부터 2010. 12. 30.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손해배상소송에서 필요한 감정신청서, 재보완 감정신청서, 사실조회 신청서의 작성 등과 같은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에서 ○○건설에 대하여 17억 4,400만 원 상당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승소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기술자문료 191,840,000원[=(17억 4,400만 원+부가가치세 1억 7,440만 원)×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한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정한 '대리'의 의미 및 그 위반 행위의 사법적 효력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의 성실 ·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만약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 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을 것이므로, 변호사법은 위와 같이 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의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2) 이러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또한 위 법조는 강행 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가지므로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843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시설물 안전관리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의 의미, 그 실시시기,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 등에 관하여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에서는 점검 및 진단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접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 경비 및 선택과업비용의 합계액으로 대가를 산정하되, 선택과업비용도 "실비로 계상 "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원고는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도 전인 2007. 10. 3.경 피고와의 사이에 하자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범위에 시설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범위를 넘어서 "시공사, 보증사와의 합의 또는 소송 절차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보고서 제출 후)"이라는 업무를 포함시키고, 특히 소송을 할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변호사의 자문 및 기술협의를 전담하며, 소장 작성과 증인신문사항, 사실조회 등에 대한 답변서, 감정보고서 재작성 등 소송절차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4) 또한 기술적 지원 업무의 보수에 관하여도 "실비계상"에 의한 정액 적산방식이 아니라 변호사 성공보수와 같이 승소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다.

5)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의 승소 시 종국적으로 받게 되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일의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5%에 불과한 반면, 원고의 기술자문료는 그보다 2배나 많은 승소금액의 10%에 달한다.

6) 원고는 손해배상소송 진행과정에서 피고 또는 법무법인 ○○에게 사실조회 신청서, 감정보완 신청서, 재보완감정 신청서, 감정인에 대한 직권촉구사항 답변서 등을 작성·제출하였고, 법무법인 대일은 원고가 작성한 위 신청서 등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였다.

7) 위와 같이 원고는 소송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하자조사보고서 작성 등과 같은 단순한 기술적인 자문을 넘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감정촉탁 · 사실조회촉탁 신청 또는 증인신청 등을 요청하는 등 아파트 하자감정을 핵심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의 진행 전반에 관하여 깊이 관여하였다.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술자문 용역계약은 변호사가 아닌 원고가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기술적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피고 또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계약으로 보이고, 그 보수에 관한 이 사건 약정은 소송에서 승소의 대가로써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반사회적 성질을 가지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재봉

판사김영석

판사신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