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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178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해자 B이 ‘14 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부 좌상’ 을 입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해진단 서가 발급된 점, 피해자 B이 법정에서 ‘ 상처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라 얼음 찜질을 하였다’ 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는 사실을, 죄명에 ‘ 폭행’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을 각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는 우측 흉곽 부에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주로 의존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블랙 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