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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3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광주지방법원 2014 고단 4322 사건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3. 16:00 경 광주 동구에 있는 학동 성당 앞 노상에서, 불상 자로부터 ‘ 대포 통장을 만들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4. 10. 15. 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 (C) 의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배송업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4. 10. 15. 경 광주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 자로부터 ‘ 대포 통장을 만들어 주면 1,000만 원을 지불하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세지를 수령한 후 불상자들이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죄 ’를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과 같이 2014. 10. 15. 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2014. 10. 23. 경 불상의 배송업자에게 건네주었고, 이를 수령한 불상자로 하여금 2014. 10. 24. 11:00 경 피해자 D에게 검찰청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 자의 은행계좌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 제일은행, E)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1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 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민원 내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