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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6가합107916

저작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D’(이하 ‘이 사건 업체’)라는 상호로 친환경 원목가구 및 소품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홈페이지(E)에 별지1 ‘원고의 제품 도안 및 사진 표시’ 기재 가구 및 소품의 사진(이하 위 가구, 소품, 사진을 합하여 ‘원고 저작물’)을 게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동생 F의 배우자로 이 사건 업체에서 원고와 함께 일하였으나, 2016. 5. 14.부터 ‘G’라는 상호로 이 사건 업체와 동일한 친환경 원목가구 및 소품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홈페이지(C)에 별지2 ‘피고의 제품 도안 및 사진 표시’ 기재 가구 및 소품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는 2011. 4.부터 2016. 4.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업체에서 퇴사하면서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원고 저작물을 불법으로 반출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하였다. 원고 저작물 중 가구 및 소품에 대한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가구 및 소품의 사진은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등을 침해하였고,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F, 피고는 이 사건 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원고 저작물은 원고, F, 피고의 공동저작물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