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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나511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항 나.

목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의 제2항 나.목)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받은 후 2010. 12. 24.부터 2011. 1. 25.까지 C에게 4억 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2004. 3. 11. C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만으로는 C이 같은 날 입금받은 돈이 피고가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억 8,000만 원이어서 대여금 3억 원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설정되는 한도로 보이는 점, ② 근저당권이라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으로부터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송금된 위 돈을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여금이라고 보는 것은 이례적인 것임에도, 이를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C에 대한 1997. 8. 26.자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은 그 성립일로 추정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일인 199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