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 상과 실 치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D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사람 임과 아울러 주식회사 C이 실시하던 ‘E’ 현장의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E’ 현장에서 포항시 산림조합 목재 유통센터 공장 소속 일용 근로 자로 F 집게 차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3. 13. 16:20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침엽수 전정사업을 실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정사업으로 발생한 폐목을 집게 차에 실어 수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현장 감독자로서 위 현장에서 작업 중인 직원들 로 하여금 집게 차 인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집게 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집게 차 인근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집게 차의 집게를 제대로 작동시켜 화물칸에 있는 물건 등이 화물칸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인 피해자 D( 여, 67세) 이 집게 차 화물칸의 측면에서 폐목 잔가지 정리 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고, 피고인 B은 집게 차 화물칸 인근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집게 차의 집게를 조작하던 중 집게 차의 화물칸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 난간 대가 나뭇가지에 걸려 위로 들어 올려 져 해당 안전 난간 대가 옆에서 폐목 잔가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안전 난간 대가 집게 차의 화물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