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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2 2020나103953

건물인도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주택의 인도, ②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고, 제 1 심은 ① 위 주택의 인도 청구만 인용하였으며, 원고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②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부분이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7.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차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매 월 6일 선 불), 기간 2012. 6. 6.부터 2012. 12.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의 서령 새마을 금고 계좌에 피고 명의로 2012. 6. 6. 535만 원, 2012. 8. 7. 110만 원, 2012. 10. 6. 55만 원 합계 700만 원이 입금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호 증의 각 기재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이 2019. 6. 24. 경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짐을 그대로 둠으로써 이를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24.까지의 연체 차임과 2019. 6. 25.부터 위 주택 인도 완료 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에서 이미 지급한 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2. 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그 이후에는 위 주택을 사용수익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차임은 총 330만 원이고 (55 만 원 ×6 개월) 이미 7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차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판단

가. 구 주택 임대차 보호법 (2020. 6. 9. 법률 제 17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는 다음과 같다.

제 6 조( 계약의 갱신)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