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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6가단51557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087,084원, 원고 B에게 15,753,7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여, F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변경 전 명칭: SH공사,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공급관리하는 공공 임대주택인 서울 관악구 G아파트 제302동 111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2015. 12. 1. 23:56경 이 사건 아파트 안방에서 자고 있다가 안방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 사건 화재사고의 피해자인 망 E의 상속인들로는 딸들인 원고들을 포함한 4자녀(H, I, 원고들 2인)가 있다.

나.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이자 관리주체의 지위에 있는 공기업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오티앤디(이하 ‘피고 이오티앤디’라 한다)는 피고 공사와 공동주택 관리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용역업체이며, 피고 C은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 D는 피고 이오티앤디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위 관리원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다. 피고 공사가 관리주체인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 형태는, 피고 공사가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는 직접관리 방식,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체를 전문 관리업체에게 위탁하는 위탁관리 방식, 피고 공사 소속의 직원이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되 구체적인 관리업무는 용역계약 형태로 관리용역업체로부터 공급받는 현장대리인(관리과장) 및 관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하여 하는 관리원 용역계약 방식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관리원 용역계약 방식을 통하여 관리가 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