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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22 2018고단158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공모경위 및 역할 분담】 피고인들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개설하고 대포통장 유통업자 D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매달 일정한 대여료를 받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대포통장 개설 계획을 수립하고, 대포통장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본건 범행의 전반을 지휘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법인설립ㆍ사업자등록ㆍ대포통장 개설 등을 지시하고, 공범인 E과 함께 법인 설립 비용 등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E의 지시를 받고 직접 법인 대표 신분으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F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2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지산3동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F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설림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상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