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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5 2019고단225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각 징역 2년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화장품 구매 대행을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특정 중국 국적의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점을 봐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현금과 귀금속 등을 가지고 오게 한 뒤 이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도록 지시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범행 장소 선정에 대한 지령을 받고 다른 여성 피고인들의 선두에 서서 범행 장소로 가는 길 안내와 범행시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길을 지나는 불상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유인하거나 점술원 행세를 하며 현금 등을 바꿔치기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10.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서울 마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일시 거주하면서 2019. 6. 14.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번호 불상 휴대전화를 통해 부천시에서 범행을 하도록 각자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9. 6. 14. 오전 무렵 피고인 A의 길 안내를 통해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부천역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0:20경 부천시 E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중국 국적 동포인 피해자 F을 발견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피해자 주변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바라보며 망을 보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중국어로 "혹시 점을 잘 보는 집이 어디냐 "라고 말하며 접근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제가 점 잘 보는 집을 알고 있다.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점집 며느리가 저기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D가 있는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