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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06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9:3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서울서부경찰서 신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키고 귀가시키려 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를 발로 차려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순찰차를 이동시키려 하자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앞 유리창을 1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23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량 수리 견적서

1. 순찰차량 앞유리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