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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07 2016고단267

상습절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고 2015. 5.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67]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6. 4. 9. 02:03 경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 23에 있는 주식회사 선진 운수 차 고지에 침입하여, 위 차고 지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천 800만 원 상당의 D LF 소나타 택시 승용차 1대를 꽂혀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서산시 E까지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2,0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9. 02:03 경부터 같은 날 16:09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 23에 있는 주식회사 선진 운수 차 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LF 소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0. 06:00 경부터 같은 날 09:30 경까지 사이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해운로 1125( 운산면 )에 있는 운산 성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위 제 1 항 기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3 항과 같이 절취한 G CT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4. 9. 00:2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 지의 버스 정류장 의자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