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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6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B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종로구 C 앞 노상까지 약 700미터에 이르는 거리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종로구 E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700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D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