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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08 2012고정5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20:40경 경남 함안군 C 지하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외상값을 갚으러 들어오는 피해자 F(남, 54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같은 지역 사람이 아닌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뒤에서 피해자의 묶은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발로 낭심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치관 파절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골반부 좌상,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