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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3 2014고단9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3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0:30경 평택시 비전동 비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명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8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과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 점과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