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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당시 만 7세의 피해 자를 충격한 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입혔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홀로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