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48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0. 곡성군 B에서 산림경영관리 사( 컨테이너) 설치를 위한 50㎡ 산림 일시사용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2. 초순경 굴삭기 기사 C에게 지시하여 위 산림에서 2,573㎡ 의 땅을 고르고 그곳의 입목 및 수풀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구비 49,320,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피해 현장 위치도, 피해액 산출 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산지의 면적과 그 복구비용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산지가 훼손되고 주변 경관을 해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나름의 복구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절개 지와 노면 유실이 심하여 복구작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을 잘 몰랐다고

변명할 뿐 자신 행위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복구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