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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0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이 폭행 가해자가 아닌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① E, D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E, D의 각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다만, 증인 N의 원심 법정진술 중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의 진술로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제외한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로 D의 팔을 수회 때리고, E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② 한편으로 위와 같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 벌금 합계 6,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를 감경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