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56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 08:00경 서울 관악구 B편의점 내에서 소주를 1병 따서 마시며 종업원인 피해자 C(남, 19세)에게 “나 건들면 사람을 죽이겠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감방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건들지 마라.”라고 협박하며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