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9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이 사건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고인의 진료 내역, 사고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상해 발생사실, 상해와 이 사건 교통사고 와의 인과 관계, 적정한 치료 정도 ’에 관하여 허위의 고지를 하여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