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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노220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에서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금액이 약 6,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수거책을 담당하여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실치상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