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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구단102138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3. 22. 아산시 B 과수원 15,045㎡를 취득한 후 몇 차례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아산시 B 목장 용지 3,169㎡ 로 변경한 다음(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2018. 12. 3. C 및 D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3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4. C와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2. 3.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19. 1. 25. B 목장 용지 621㎡, H 목장 용지 1,649㎡, I 목장 용지 204㎡, J 목장 용지 183㎡, K 목장 용지 512㎡ 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9. 2. 19. 피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그 무렵 양도한 E, F, G 토지 총 4 필지의 양도 가액을 합계 537,099,000원으로, 취득 가액을 합계 37,834,331원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 산출 세액을 113,204,271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경 농지 (1,642 ㎡) 와 축사 용지 (1,527 ㎡ )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감면 세액 1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204,271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3.부터 2019. 10. 12.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 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2019년 귀속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확인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15. 2. 경부터 축사로 임대하여 자경 농지 및 축사용 지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12. 6.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 소득세 57,677,2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20. 4. 29. “ 이 사건 토지는 농지( 과 수원) 가 아니라 축사 및 축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