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다.업무상횡령·라.업무상배임·마.조세범처벌법위반
2015 도 11034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다. 업무상 횡령
라. 업무상 배임
마. 조세범 처벌법 위반
A
피고인
변호사 B ( 국선 )
서울 고등 법원 2015. 7. 3. 선고 2015 592, 1112 ( 병합 ) 판결
2015. 10. 15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아해 에 대한 특정 경제범 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천 해지, 주식회사 아해 .
주식회사 칭 해진 해운, 주식회사 세모, 주식회사 노른자 쇼핑, 주식회사 온 지구 에 대한 ' 주식회사 아이원 아이 홀딩스 ' 경영 자문료 수입 관련 업무상 배임 의 점 및 피해자 주식회사 아해, 주식회사 세모, 주식회사 천 해지, 주식회사 청해진 해운, 주식회사 온 지구 에 대한 사진 사업 관련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점이 유죄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죄, 업무상 배임죄, 공동 정범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그리고 원 심판결 에 양형 조건 에 관한 심리 미진 및 양형 재량 의 내재적 한계 를 일탈 하여 죄형 균형 의 원칙 내지 책임 주의 의 원칙 을 위반 한 위법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 에 해당 한다. 그런데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허용 되므로, 피고인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하다 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인복
주 심 대법관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