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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08 2019고단7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 피해자 C(50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22:3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과 시비를 벌여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을 휘둘러 피해자 B의 오른팔을 베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위 접이식 칼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의 기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B), 현장사진, 상해사진

1. 응급실간호기록지(B), 응급실간호기록지(C)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약 3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