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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5 2013누15394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18쪽 11행의 “약 44억 원” 부분을 “약 48억 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제1심에서의 주장에 더하여 이를 보충하거나 추가함에 따라 제2항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현저성’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에서의 현저성 요건은 같은 법 제1조의 목적, 같은 법 제5장의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규정의 체계 및 같은 법 제7장의 감독에 관한 규정 등 보험업법의 전반적 규율체계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보험회사에게 자산운용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능력을 저하시키는 등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권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지급여력비율, 자산건전성, 수익성 및 유동성은 이 사건 회원권의 매입을 전후로 하여 양호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사건 회원권의 매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자산운용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능력을 저하시키는 등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현저하게 저해한 것으로 도저히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오로지 계열회사인 B에 대하여 부당지원을 한 것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현저성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