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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구합67330

감리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정정 공고(갑 제1호증) 10.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②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별첨 1) ③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⑦ 업무중첩도 관련 :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추청)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다.

유의사항 ③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 토목, 기타설비), 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를 평가하므로 평가 대상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실격처리함. ⑤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실격” 11. 기타 유의사항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 러. 감리자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리자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로 지정하고, (이하 생략)

머. 응모서류 등록접수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자지정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 판명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