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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5나2050116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영업과 관련하여, 1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2쪽 아래에서 4행 다음에 “- 등록결정일 : G”을 추가

나. 2쪽 아래에서 3행의 “G”을 “T”로 수정

다. 3쪽 7행의 “원고와”부터 “중인”까지를 삭제

라. 3쪽 8행의 “이하“ 앞에 다음을 추가 출원일은 R이고, 등록일은 S이다,

마. 3쪽 9~10행의 “원고”부터 “함께”까지를 삭제

바. 3쪽 아래에서 5행의 ”서비스표와”를 “등록서비스표와”로 수정

사. 5쪽 5행의 “호칭이”를 “호칭과”로 수정

아. 6쪽 6행의 “청구하고,”부터 8행의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상표법 제65조 제2항에 정하여진 상표권자 등의 폐기ㆍ제거 청구는 본 청구인 상표권 침해 금지 또는 예방청구의 부대청구로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함에는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그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 상표권자 측의 불이익과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침해자 측의 불이익을 상호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 금지 또는 예방청구의 부대청구로 유사표장인 별지 2 목록 기재 각 표장이 사용된 간판, 현수막, 건물 벽면, 포장, 식기, 책자, 계약서, 거래서류, 명함, 선전 광고물에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