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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2 2013고단3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3. 16:0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소재 43번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송동 소재 동부산대학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2012. 2. 18. 확정된 집행유예의 판결(이 법원 2012. 2. 10. 선고 2012고합10 판결)이 실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