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한 것은 신빙성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 및 목격자 H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이 있으나, 이들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C과 합세하여 피해자 G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증인 G, F,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G과 C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엉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H, G,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C과 합세하여 G과 서로 엉겨 붙어 싸우던 중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인데, G,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밀렸는지 밀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H, G,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