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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05 2018가단6494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사업단지 내 토지인 평택시 D 토지 지상에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지구 내 보상 등의 업무를 수탁받은 한국감정원은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에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감정법인들은 영업손실보상금, 그 외 물건에 대한 보상금, 동산이전비로 항목을 나누어 감정평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평가금액에 따라 영업손실보상금으로 1억 2,490만 원, 그 외의 물건에 대한 보상금으로 945만 원, 원고의 물건에 대한 동산이전비로 3,750만 원, 합계 1억 7,18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손실보상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6. 29.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한국감정원이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서에 동산이전비(고철, 압롤통, 굴삭기, 집게차, 압축기, 운반용 대차, 집기품, 잡자재 등 일체 포함)가 영업손실보상금에서 이미 반영되었음에도 별도의 동산이전비 항목으로 중복으로 평가한 것을 발견하고, 2018. 7. 5. 위 감정평가법인들에 대하여 산출내역을 조회하였다.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한국감정원에 동산이전비 3,750만 원은 영업손실보상금에서 이미 평가된 것이 중복하여 산정되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마. 이 사건 협의계약 제7조(보상금 환수 등)는 "보상금 지급 후에 계약의 해제ㆍ해지, 변경, 착오지급이나 기타 사유로 지급된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할 경우, 피고는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즉시 계약의 해제ㆍ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