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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5 2017노98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욕설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다가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이 피해자의 입속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엄지손가락을 깨물었고 손가락이 절단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손가락을 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위난을 회피하기 위한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중 법리 오해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이는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7년 이후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로 인하여 수감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료 수감자와 싸움을 하여 상해를 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