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172 | 법인 | 2006-05-15
국심2006서0172 (2006.05.15)
법인
기각
증자시 주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납입한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OOOOOOOOOO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을 1999.1.1.~12.31.사업연도에 1,450,000,000원(1999.7.15. 450,000,000원, 1999.8.16.500,000,000원, 1999.12.15. 500,000,000원; 이하 “쟁점증자”라 한다), 2000.1.1.~12.31.사업연도에 500,000,000원을 증자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 김OO 등 12명이 주금을 납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건물주인 청구외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지급해야 할 임차보증금 잔금 2,000,000,000원의 지급의무가 청구외 법인의 동액 상당 화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소멸했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김OO 등 12명의 주주들에게 부외 자산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03.1.3. 쟁점증자분 1,450,000,000원과 2000.1.1.~12.31.사업연도 증자분 500,000,000원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주주에 대한 가지급금)하는 한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주주에 대한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03.1.3. 청구법인에 1999.1.1.~12.31.사업연도 법인세 734,983,000원과 2000.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71,20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3.15. 위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인수한 화의채무 2,000,000,000원을 부채(미지급 임차보증금)로 손금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처분청이 2003.1.3. 위 증자금액 1,950,000,000원을 익금산입하면서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한 것은 잘못되었고 동 증자금액이 사실상 주주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주주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처분청은 2005.10.1. 청구법인에게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276,276,000원,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88,517,000원, 2000년 귀속 배당소득세 172,150,000원, 2001년 귀속 배당소득세 39,49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경정고지 처분 중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276,276,000원에 대하여 20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증자 금액 상당의 금원이 김OO, 황OO의 주금으로 납입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자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사외 유출된 금원이 아니어서 조세포탈 및 환급·공제를 받을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인 바,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1999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0.4.11.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인 2005.10.1. 고지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1999년 증자시 김OO이 주금으로 납입한 667,500,000원은 김OO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지급해야 할 임차보증금 2,724,000,000원 중 724,000,000원만을 지급했음에도 전부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 한 다음, 그 중 667,500,000원을 김OO에 부당하게 유출하여 주금을 납입하게 하였으며 이 후 처분청의 조사시까지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쟁점증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 소재 건물 중 1층~3층을 임차하면서 지급해야 할 임차보증금 채무 2,724,000,000원 중 724,000,000원만을 지급했고, 나머지 2,000,000,000원은 청구외 법인의 화의채무 2,000,000,000원을 인수함으로써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장부상으로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 청구법인은 1999.1.1.~12.31.사업연도 중 쟁점증자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 김OO, 황OO이 납입해야 할 주금 667,000,000원을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유하고 있던 임차보증금으로 납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심사청구 결정서, 감사결과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2년 8월경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1,950,000,000원을 익금산입하면서 직권으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경정한 사실, 청구법인은 위 처분 중 법인세 처분에 대하여 2003.3.1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3.12.22. 임차보증금 미지급액 2,000,000,000원을 부채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중 위 사내유보로 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도록 통지하여 처분청은 2005.10.15. 청구법인에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276,276,610원 등 4건 합계 576,440,280원을 납세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증자 대금의 납입이 이루어진 점은 사실이나, 이는 경영상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고 다시 회사의 자본금으로 납입되었으며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어 사실상 사외 유출되지 않은 바 조세포탈 및 환급·공제를 받을 목적이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1999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0.4.11.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인 2005.10.1. 고지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OOOOOOOOOOO(OOOOOOOOO) OO O).
(5)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제 지급하지 않은 임차보증금 2,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여 보유하게 된 자금을 주주에게 부당하게 유출하여 자본금을 납입하게 한 바, 쟁점증자금액 상당은 사외 유출되어 김OO·황OO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사외 유출된 자금이 다시 청구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됐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주식은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달라지는 점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증자 대금 중 김OO·황OO에게 귀속된 상당액은 근로소득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증자 대금 상당액의 사외 유출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분식회계를 한 행위는 김OO·황OO에게 귀속된 사외 유출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인 바, 위 근로소득세 부과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1999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0.4.11.부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5.10.1. 고지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