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3고합6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16. 14:40경 대구 중구 C건물 103동 18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약 1g을 유리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성마약(JWH series, AM series 등) 관련내용 및 판결문 첨부 사본, 수사협조의뢰(마약류 확인 요청) 및 마약류해당여부 회신서 사본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스파이스 1g 소매가격인 3만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오용남용을 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인데, 마약범죄가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유형으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