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16. 14:40경 대구 중구 C건물 103동 18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약 1g을 유리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성마약(JWH series, AM series 등) 관련내용 및 판결문 첨부 사본, 수사협조의뢰(마약류 확인 요청) 및 마약류해당여부 회신서 사본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스파이스 1g 소매가격인 3만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오용남용을 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인데, 마약범죄가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유형으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