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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109240

입회금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4. 10.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프장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산112 소재 양평TPC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09. 7. 8. 원고와 회원번호 E66-12-5080, 입회금을 2억 9,000만 원, 입회기간을 5년으로 정한 회원입회계약(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입회금 2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2.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일부 내용 발췌). 2012년 11월 29일 회원운영위원회 발족과 회원권 정책의 확정을 위한 운영위원회와 양평TPC 경영진과 대화의 자리가 있었으며, 클럽에서 회원권 반환 자구 대책안을 아래와 같이 내놓고 이를 회원님들의 개별동의를 받아 시행코져 합니다.

- 아 래-

가. 개인정회원권 정책 - 회원권의 분양가는 일괄 2억 원으로 재조정한다.

나. 분양가 조정에 따른 차액 반환 - 우선 분양가별로 2012년 12월 15일까지 2억 9천 이하 분양회원권은 2천만 원, 3억 2천 이상 분 양회원권은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2천, 3천만 원의 현금 지급 후 차액은 2013년 6월말까지 일괄 지급을 확약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12. 및 2013. 6. 25.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 한다, 일부 내용 발췌). 2012. 12. 12.자 상기 본인은 양평TPC 골프클럽에서 회원권 정상화 정책으로 정회원권의 분양가를 2억으로 통일하고 2억 원을 초과한 입회금 차액 중 일금 이천만 원을 2013년 12월 15일 2012년 12월 15일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현금으로 지급받고 2013년 6월말까지 2억 초과 차액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클럽측 제안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 이 신청서의 제출로 5년 연장에 동의한 것이 아니며 2013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