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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464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1. 12. 20.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3. 12. 31., 이자지급시기 매월 25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고 하고, 갑 제1호증의 1 참조)을 작성하여 주고, 2013. 11. 12.경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4. 5. 25., 이자지급시기 매월 25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고 하고, 갑 제1호증의 2 참조)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합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차용하고 15,000,000원을 증권투자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면서 이자 명목으로 7,000,000원을 포함하여 원금 40,000,000원의 제1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제2차용증은 투자 손실분에 대한 차용증을 써달라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일 뿐이어서 실제 차용금은 18,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제1, 2차용증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