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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17 2019가단128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C이 2018. 1. 22. 13:32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56-1...

이유

1. 인정사실 피고의 처 C(F생)은 2018. 1. 22. 13:32 주문 기재 버스정류장 부근 인도 위 변압기 박스 옆에서 원고 직원 G이 부평역 방면에서 부평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2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여 그곳 4차선 차도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한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버스 방면으로 쓰러졌고, 머리 부위가 위 버스 우측 뒷바퀴에 역과 되어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이 그 신장보다 높은 전기 박스 뒤편에 서 있다가 위 차량 쪽으로 전도되어 위 운전기사가 위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량의 운전자가 전후방과 양측방을 충분히 살핀 후에 차량을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위자료로 위 망인에게 80,000,000원, 피고에게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는 위 망인의 위 위자료 채권 중 3/9에 해당하는 26,666,666원 부분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갑 1호증, 을 1, 3 ~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사고는 원고나 G이 위 차량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위 망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위 차량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리하여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면책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사고와 관련한 장례비, 일실수입,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