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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0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 길을 롯데 백화점 쪽에서 달 동 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자전거를 수리 비 1,3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고 후 미조치: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그 밖의 전과도 매우 많은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내는 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인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