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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3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도와준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로 연락하여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허위의 계좌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같은 날 경산시 B건물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