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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2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9. 00: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이유 없이 괴성을 지르면서 쟁반으로 그곳 테이블을 수회 내리 쳐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9. 00:0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54세)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행위를 제지하자 팔꿈치로 경위 F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G(30세)이 이를 제지하자 팔꿈치로 순경 G의 턱을 때려 위 경위 F, 순경 G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