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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34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E에게 차용증 작성 권한을 위임하거나,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고소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설령 위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조사 당시 처음으로 차용증을 보았는바 E이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무고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적용이 필요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을 고소한 사실 및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 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