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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0 2015고단21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 소재 ‘D’ 분양 사무실의 분양 1 팀장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43세) 는 위 사무실 분양 2 팀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분양 1 팀으로 옮기기 위해 자신에게 상담을 요청하자, 2015. 10. 24. 경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노래방에 가 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서 북구 F 2 층 소재 ‘G 노래방 ’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위 ‘G 노래방 ’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에게 ‘ 부르스를 추자 ’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 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직장 상사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