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2016 고단 957호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2016 재고단 23호에 대하여 징역...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57』
1. 피고인, Q 및 R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1) 2016. 3. 중순경 범행 피고인, Q 및 R은 2016. 3. 중순 일자 미상 00:30 경 강원 인제군 S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 경로당 ’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놀 생각으로 피고인이 나무 받침대를 밟고 열려 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고, Q와 R은 피고인이 열어 준 출입문을 통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Q 및 R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6. 3. 말경 범행 피고인, Q 및 R은 2016. 3. 말 일자 미상 01:00 경 위 ‘U 경로당 ’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6. 4. 초경 범행 피고인, Q 및 R은 2016. 4. 초 일자 미상 01:30 경 위 ‘U 경로당 ’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2016. 7. 17. 자 범행 피고인은 Q, R, V 및 W과 함께 2016. 7. 17. 01:00 경 위 ‘U 경로당 ’에 이르러, 함께 놀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주면 Q, R, V 및 W이 문을 통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V 및 W과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2016. 7. 18. 자 범행 피고인은 Q, R, V 및 W과 함께 2016. 7. 18. 23:35 경 위 ‘U 경로당 ’에 이르러, 함께 놀기 위하여 R이 위 (1) 항과 같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주면 피고인, Q, V, W이 문을 통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V 및 W과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자동차 불법사용 (1) 2016. 7. 10. 자 범행 피고인, Q 및 R은 2016. 7. 10. 00:30 경 강원...